중국산 장갑과 가방 등을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조달청 등에 납품해 30억원을 챙긴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제3부(부장 문지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18억원 상당의 장갑과 가방 등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경찰청과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 납품해 30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공공기관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장갑 등을 납품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생산한 완제품’ ‘직접 생산’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씨는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납품하면 수익을 더 낼 수 있고, 입찰에서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해 선정되고자 했던 다른 중소기업들의 노력을 무력화시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