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뉴스1

신호 위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 출근하던 노동자 2명을 치어 한 명이 숨졌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쯤 거제시 아주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각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선소 노동자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B씨가 중상을, 네팔 국적의 30대 남성 C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B씨는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보행자들이 건널 수 있는 녹색 불이었고, 차도 신호는 빨간 불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를 하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신호를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