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시스

사찰의 불전함에 들어있는 현금 수백만원을 훔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기 구리시의 한 사찰 법당에서 불전함 틈에 청테이프를 길게 늘어뜨렸다 회수하는 방식으로 58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절도죄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출소한 지 한달 여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 2005년, 2019년에도 A씨는 절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A씨가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범행에 이른 점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