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전경./뉴스1

유흥업소 손님들에게 마약 사전 예약을 받은 뒤, 공급책에게 마약을 거래한 유흥업소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유흥업소 직원뿐 아니라 이 직원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손님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을 판매한 유흥업소 직원 A(31)씨와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 B(30)씨를 체포해 각각 지난 4일과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상 소지 판매 혐의, B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유흥업소 직원인 A씨는 예약 손님에게 사전에 마약 대금을 받은 뒤, 강남 모처에서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마약 공급책 B씨와 만나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2정을 샀다.

다음 날인 25일 새벽 유흥업소에 온 손님을 룸으로 안내한 뒤 마약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차량을 추가 수색해 케타민 1.6g과 엑스터시 2정을 추가 압수했다.

경찰이 마약 판매책 B씨 은신처에서 압수한 엑스터시·케타민과 현찰 /강남경찰서

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B씨도 체포하고, B씨의 은신처에서 9000여만원 상당의 케타민 375g을 압수했다. 당시 케타민은 판매하기 쉽도록 1.5g씩 지퍼백 250개에 나뉘어 있었다. B씨는 지난달 25일 A씨와 마약 거래 후 한 클럽 내부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투약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마약 판매책인 B씨가 이전에도 마약을 거래한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올해 들어 강남 유흥가 일대에서 마약사범 집중 단속으로 총 49명을 검거하고 이중 14명을 구속했다. 49명 중 유흥업소 관련자만 33명이었다. 이중 손님을 맞이하는 접객원이 29명, 클럽 DJ가 2명, 운영자와 MD가 각각 1명 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