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8억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부산의 한 병원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간호사와 상담실장, 환자 등도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미용 시술을 한 뒤, 진료기록부엔 치료 목적의 진료를 한 것으로 기록해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병원의 환자들은 이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보험사에 실손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은 부정 수급된 보험금만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 중인만큼 피해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