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 채널에서 딥페이크 합성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인이나 연예인의 사진으로 음란 영상을 만드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며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부터는 본인이 사는 지역 이름을 딴 ‘XX 능욕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직접 운영했다.
이 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인의 일상 사진, 인적 사항 또는 완성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올려야 했다. A씨가 운영한 2개 채널 활동자만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A씨가 채널 회원들과 함께 만든 고교·대학 동창 등의 딥페이크 영상물 700여 개를 확인했다. 이외에도 A씨는 여자 아이돌, 유명 인터넷 방송인의 딥페이크 영상물과 불법 아동 성 착취물 등 약 1만5000개의 불법 영상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계기관에 협조 공문을 통해 관련 영상물 긴급 삭제 요청하고, 확인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