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43억원 규모의 '홀덤펍'을 운영한 일당 등 100여명이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단속된 홀덤펍 현장. /대구경찰청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주점인 홀덤 펍에서 현금을 걸고 도박을 하거나 이를 중개한 업주 등 10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도박장 개설 혐의로 30대 남성 A씨등 홀덤 펍 업주 및 딜러 25명을 입건하고, 도박 혐의로 81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1년간 홀덤 펍 7곳에서 총 43억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 등을 도박 참가자로 홀덤 펍에 초대한 뒤, 현금을 칩으로 바꿔주면서 10% 가량 수수료를 뗐다. 도박 경기에서 이긴 참가자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추가로 받아내는 식으로 홀덤 펍을 운영했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벌인 도박장 집중 단속 과정에서 적발됐다.

홀덤 펍은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으로, 게임을 즐기는 선을 넘어 실제로 현금을 환전할 경우 도박죄로 처벌을 받는다. 최근 들어선 홀덤 펍이 실제 도박을 조장하는 등 사행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억 9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피의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및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도박 범죄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