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을 건너던 50대 남매를 치어 숨지게 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40분쯤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50대 B씨와 C씨 등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매 관계인 B씨와 C씨는 인근 공원에서 산책하고 돌아가던 중 A씨의 오토바이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통과하다 이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