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남성이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8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쯤 익산시 모현동의 한 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여성용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여성용 속옷까지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장을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에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5분 정도 화장실에 머물며 용변을 본 것 이외에는 불법 촬영 등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