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60대 임대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임차인 104명에게 88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과 가족 명의의 다세대주택 10여 채를 통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에는 A씨에게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 B씨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