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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수 피해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차 전지 사업 관련 장외 주식에 투자해 투자금의 2~3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폰지사기는 실제 이윤 창출 없이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전하는 다단계 금융사기다.

조사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1명이고, 피해액은 17억원이다. A씨는 동종 전과를 포함해 전과 15범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