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조선DB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청년 전세대출금’ 2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오기찬)는 사기 혐의로 대부 중개업자 A(27)씨를 구속기소 하고 B(27)씨 등 공범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시중은행에서 총 21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 대출금’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우선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었다. 이후 시중은행에 ‘청년 전세 대출금’을 신청하고, 임대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계약을 해지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신청한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1.5% 금리로 최대 1억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A씨 등은 이 상품이 비대면 방식 등으로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