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 김창희)는 8일 세아베스틸 대표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공장장 B씨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 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해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고, 올해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