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가치를 부풀려 새마을금고로부터 718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임원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명의대여자 등 7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2년 자금난에 몰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담보물, 소득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출을 받는 ‘작업 대출’을 의뢰받고, 당시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있던 A씨에게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매수했다.
이후 B씨는 대출 한도 규정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줄 사람 등을 모집했다. 이들에게는 분양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원도 주겠다고 제안했다.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도 했다. B씨는 또 대출 과정에서 사전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경남 지역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에 대해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매수 가격이 기재된 ‘업(up)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던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은행의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추출 시스템을 조작해 사전 섭외된 감정평가사가 속한 특정 감정평가법인에만 담보물 감정을 의뢰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가 재직하던 새마을금고에서 총 75건, 718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금액 중 약 85억 원이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된 것으로도 확인했다. 결국 A씨가 재직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대형 부실을 떠안았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됐다.
경찰은 청탁 대가 및 대출 알선 수수료 등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고 피의자들에 대해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