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뉴스1

“걷기가 불편하니 도와 달라”며 처음 본 초등학생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2)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서 초등학생 B양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택 주변에서 처음 본 사이인 B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가 불편하다”며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 집에 30~40분 정도 머무른 뒤 집에 돌아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0분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B양을 집에 데리고 간 건 맞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처음 본 어린이를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는 등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