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맡은 자신의 사건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에게 살해 협박을 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 협박한 50대 남성이 25일 강원도 원주에서 긴급 체포된 뒤 서울 서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법관 살해 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4일 대법원이 맡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앙심을 품고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법리 무지로 상고심 결정이 자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오판한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감정 조절의 어려움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점,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김모씨를 강원도 원주에서 긴급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