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 전경./ 뉴스1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앞서가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55분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다리 등을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시내버스엔 50대 운전 기사와 승객 등 10여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