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기 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A씨 등 2명이 해경에 입건됐다. 사진은 해경이 압수한 잠수장비와 해삼. /뉴시스

충남 앞바다에서 350㎏의 해삼을 불법 채취한 어선 선장과 잠수부 등 2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선장 50대 남성 A씨와 잠수부 40대 남성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 등을 이용해 약 350㎏의 해삼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후 9시쯤 백사장항에서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A씨 등을 붙잡았다.

잠수부와 잠수장비 등을 동원한 조업은 ‘잠수기 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불법으로 잡은 해삼은 시가 6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 등이 불법으로 잡은 해삼과 공기통, 부력조끼 등 잠수장비 등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관련 첩보를 토대로 백사장항에서 잠복 중 A씨 등을 검거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 잠수기 어업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어업인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단속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