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된 수입 고사리./인천본부세관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여 10억원대의 세금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소매 포장된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 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해 13억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8942t의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수입신고 된 ‘데친 고사리’ 제품 샘플을 채취해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해당 제품들이 ‘삶은 고사리’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삶은 채소류는 과세 대상이다.

데치는 것은 식품의 저장기간 동안 색깔과 풍미, 영양가가 변하지 않도록 열처리를 하는 것으로, 식품의 성질이 변화하지 않는다. 반면 삶는 것은 식품에 상당 기간 열처리를 해 식품의 성질이 변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게 세관 측 설명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수입통관이 예정된 1057t의 데친 고사리에 대해 과세 신고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