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 인천공장./뉴스1

유독가스 중독으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될 전망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인천공장장 A(59)씨와 현대제철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입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와 현대제철은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제철 인천공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선 지난 2월 6일 폐수 처리장 내 수조에서 청소를 하던 A씨 등 7명이 쓰러져 A씨가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유독가스 중독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중부지방노동청은 사고 직후 인천공장에 대한 감독을 진행, 모두 24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기계 끼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호망을 비롯해 안전통로, 차량 진입로 주변 경보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노동청은 현대제철에 2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현대제철은 이를 모두 납부했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대한 현대제철의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심의를 진행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식 입건할 예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수사는 추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