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분실 신고된 여권을 담보로 대여점에서 빌린 4079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 등을 가로챈 30대 일본인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사기 혐의로 일본인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서울의 한 카메라 대여점에서 빌린 4709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 등을 갖고 일본으로 출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 대여점 사장 B씨는 A씨가 빌려 간 카메라의 GPS(위치정보시스템) 신호가 인천공항에서 잡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병원에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분실 신고한 자신의 여권을 대여점에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은 새 여권을 발급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지난 1월과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1200만원, 217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그대로 일본으로 가져가 판매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가의 전자제품을 대여해주는 일을 하는 분들은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를 입을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