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조직원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천경찰청 제공)/뉴스1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불법 용역조직을 동원해 허위 유치권을 내세우며 건물을 장악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총책 60대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용역조직원 40대 B씨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4월 인천 연수구 등지의 고급빌라 건설현장 2곳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던 하도급 건설업체와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 7명을 때려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권은 부동산 등과 관련한 채권이 생겼을 때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A씨 등은 해당 건물 시공사나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또다른 채권자들과 허위로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이를 근거로 자신들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불법 용역업체를 동원해 건물을 무단 점유했다. 불법 용역업체로 동원된 36명 중에는 평소 경찰이 관리하는 서울·경기지역 폭력조직원 5명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건물을 장악해 경매에 넘겨 낙찰 수익금을 챙기기 위해 범행했다”며 “집단민원 현장에 폭력조직원이 동원되는 등 불법행위가 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