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129명으로부터 44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인터넷 카페 등에 중고 전자제품과 상품권 등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129명으로부터 4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융기관 12곳에서 비대면 방식 등으로 계좌 20개를 만들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제주도에서 체포했다. A씨는 “받은 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비대면 방식으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던 부분도 문제라고 보고 금융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며 “중고 물품 거래 전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사기 전력이 있는지 등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