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속도가 80km인 도로에서 120km로 과속해 5중 추돌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속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3분쯤 대구 수성구 범물동 관계삼거리에서 시속 120km 속도로 벤츠 차량을 몰다 정차 중이던 BMW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차량이 튕겨나가면서 주변 차량 3대가 연달아 추돌했다. A씨가 주행한 도로의 제한 속도는 80km였다.
이 사고로 A씨와 BMW 운전자 B씨 등 2명이 중상을 입었고,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까지 A씨와 B씨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회복되는대로 과속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