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동료 산악회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66)씨를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58분쯤 영동고속도로 강원 평창휴게소 주차장에서 B(6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 5분여 만에 도착한 고속도로순찰대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하산 후 술자리를 갖던 중이었는데, A씨는 B씨가 반말을 해 화가 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A씨가 산에서 과일 등을 깎아먹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과도였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