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적발된 불법 차량 해체 현장. /연수구

중고 자동차를 무단 해체해 해외로 수출한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출업체 관리자 A(61)씨와 외국인 2명 등 3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자동차 차체와 부품 등을 무단으로 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 해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유‧폐수 처리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동차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하지만 A씨 등은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해체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차량을 해체하면 수출용 컨테이너에 더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렇게 하면 수출할 수 없는 압류차나 도난차 등도 수출이 가능하다.

연수구 관계자는 “불법으로 차량을 해체하는 수출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