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9일 만우절(4월 1일)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대구경찰청 112상황실./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이 내달 1일 만우절을 맞아 112 거짓 신고를 엄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거짓 신고로 인한 처벌 건수는 지난 2021년 214건, 2022년 264건, 지난해 334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주요 거짓 신고 사례로는 “어디서 칼부림이 났다” “여기 사람들이 싸우고 있으니 말려달라” “누가 나를 때리고 있다” 등 종류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막상 경찰이 출동하면 아무 일도 없거나, 출동을 위해 주소를 물어보면 전화를 끊는 식이라고 한다.

다만 만우절 당일 거짓 신고 건수는 지난 2021년 2건, 2022년 1건 이후 지난해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를 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회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에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게 된다.

대구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관계자는 “장난과 호기심, 불만 해소 등을 위해 거짓 신고할 경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