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지난 27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 고무보트에 실린 범게를 살펴보고 있다. /해양경찰청

해경이 인천 연평도 인근 해역과 제주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양경찰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길이 7m 크기의 중국 고무보트 1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고무보트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쪽 약 18㎞ 해상에서 범게 약 80㎏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NLL(서해 북방한계선) 북쪽의 중국 선적 선박에서 승선원들이 따로 고무보트를 타고 나와 불법 조업한 것으로 보고 고무보트와 승선원 6명을 인천 중구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했다. 해경은 승선원 등을 상대로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또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145t급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

이 선박은 같은 날 오후 2시쯤 제주마라도 남서방 68.5㎞ 해역에서 EEZ(배타적경제수역) 내 조업 허가 조건을 어기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선박은 조업 허가 조건 상 갖추고 있어야 할 어창 용적도 없이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검사 지휘를 받아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징수하고 석방 조치했다.

해경은 지난 25일부터 해군,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