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자신을 앞지른 버스를 추월한 뒤 급제동해 운전 기사에게 부상을 입힌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9일 오전 10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 앞에 고속버스가 끼어들었다. 그러자 A씨는 다른 차선을 이용해 이 고속버스를 추월한 뒤 버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했다. 버스 운전기사인 60대 B씨는 A씨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버스 전면부 일부가 파손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차량이 끼어들기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판사는 “A씨가 차량을 고의로 급제동하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의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한 점, 피해자 B씨가 많이 다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