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법인 자금을 이용해 국회의원을 후원하려 한 법인 직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 사단법인 사무총장 A씨를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해당 법인 자금 280만원을 직원 28명에게 10만원씩 나눠준 뒤, 각자 명의로 대구의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외의 법인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건전한 후원 문화를 저해하는 법인·단체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