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투표 독려 현수막./연합뉴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천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모 기관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내용 중 일부를 추출해 당내 경쟁자들 가운데 자신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선거구민 1만9000여명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96조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범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