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뉴스1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에 반대하며 시청사를 일시 점거한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간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19일 대구 북구에 위치한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 무단 침입해 당시 예정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노조원들은 침입 과정에서 대강당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간부·노조원 16명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