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뉴스1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얻어낸 뒤 구매자를 협박해 판매가의 80배가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2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B씨가 구매 의사를 밝혔고, A씨는 4만원을 받고 성착취물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재판매나 유포를 금지하기 위해서이니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며 B씨의 인적사항을 받아냈다.

얼마 뒤 A씨는 B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소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20여 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B씨를 포함해 총 3명에게 성착취물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를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