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에게 경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2부(재판장 손대식)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지역 건설노조 간부에게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일정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노조는 건설업체를 상대로 “우리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의혹 등을 받고 있었다. 광역수사대는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가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기밀인 압수수색 정보 등을 노조에 알려준 혐의 등은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한 점, 20년 넘게 경찰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