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뉴스1

술집 주인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먹인 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고상영)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의 한 주점에서 술잔에 졸피뎀을 몰래 탄 뒤 업주인 여성 B씨에게 마시게 한 후 성폭행을 하고 현금 10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또다른 술집에서 같은 방식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뒤 25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수차례 졸피뎀을 이용해 성범죄 및 강도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