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뉴스1

이혼한 전처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처인 B(58)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490회 가량 전송해 공포심을 주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약 20년 전에 이혼했고, 이 범죄 이전에도 B씨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다 대구가정법원에서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B씨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그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우리 피 보자, 끝까지 간다” “이것도 법에 (호소)하시지, 우리 끝을 보자” 등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A씨는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중에도 계속 B씨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스토킹 행위를 오랜 기간 지속한만큼 죄책이 중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