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캄보디아 현지의 대구은행 법인에 대한 상업은행 인가를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수십억대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4명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캄보디아 현지의 대구은행 법인과 캄보디아 정부 기관은 국제 관계가 아니며, 사업 인·허가는 국제상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10월 사이 캄보디아 중앙은행 및 총리실 관계자 등에게 건네기 위한 목적으로 350만 달러(한화 41억원 상당)를 브로커 A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원래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은 여신 업무만 가능한 특수은행이었는데, 김씨 등이 이를 여·수신, 외환 등 종합적인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고자 돈을 건넨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한국의 은행이 캄보디아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 상거래에서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김씨 등을 기소했다. 지난달 13일 검찰은 김씨 등 4명에게 징역형과 함께 각각 벌금 82억원씩을 구형했다.

반면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씨 등이 현지 브로커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에게 돈을 건네려 한 점은 인정되나, 특수은행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려 한 행위를 국제 상거래 과정으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제뇌물방지법의 제정 배경이 된 OECD 협약을 봐도 국제 상거래의 개념이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포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캄보디아 현지의 대구은행 법인은 캄보디아 내국법인인 만큼, 캄보디아 중앙은행 등 정부기관과 국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김씨 등이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착복한 금액이 없다는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국제 상거래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김씨 등에게 뇌물·횡령의 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