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7일된 친딸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진성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A(20)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주거지에서 두꺼운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은 뒤 자신이 낳은 생후 17일정도 지난 딸의 얼굴과 몸에 올려둬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전 인터넷으로 ‘질식사’ ‘압사’ ‘베이비박스’ 등 검색을 했고, 범행 당시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음악을 틀고 잠든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임신 후 약을 먹는 등 유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출산 후엔 남자친구이자 아기의 친부 B씨가 자신과 딸을 방치한 채 군 입대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고의적으로 딸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남자친구 B씨가 자신을 방치하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우울감 속에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불을 덮는 행동이 반드시 살인으로 이어지진 않고, A씨가 범행 전 ‘보육원’ ‘베이비박스’ 등도 검색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