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60대 남성이 3명의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자녀 3명을 본인의 호적에 올려 키워 온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들 대리모 중 1명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인천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대리모 A(38)씨와 대리출산 의뢰인 B(60)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B씨를 연결한 대리출산 여성 브로커 C(52)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대리모 A씨는 2016년 9월 28일 부산 모 병원에서 B씨의 정자로 임신한 남자아이 D군을 출산한 뒤 B씨 측에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브로커 C씨를 통해 대리출산을 의뢰받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출산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약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리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대리출산을 의뢰한 B씨는 브로커를 통해 D군을 포함, 모두 3명의 아이를 낳아 현재 직접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모 A씨와 의뢰인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