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 2억여원을 가로챈 경북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교수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자신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배정된 인건비 10억 6000만원 중 2억 7800만원 상당을 빼앗아 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인건비를 내놓지 않은 학생 연구원들에게 “돈을 안주면 연구도 못할 것이며 연구비 입금도 해주지 않겠다”거나 “졸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돈을 빼앗았다. A씨가 교수라는 지위를 악용해 대학원생들을 겁준 것이다.

재판부는 “대학교수가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를 임의로 쓰는 범행은 고질적인 병폐이며, 범행 관련 자료를 폐기하려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가로챈 피해금 중 상당한 액수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