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상태에서 134㎞ 속력으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구급차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로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21일 오후 10시 52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BMW승용차를 몰다가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구급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6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로 남편의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에 타 있던 7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다. 구급대원 3명을 비롯해 이송 중이던 환자 1명과 BMW에 타고 있던 2명 등 6명도 부상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구급차를, 직진 신호를 받고 가던 BMW가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이다. 구급차의 신호 위반과 BMW의 과속 중 책임의 경중을 두고 고심하던 경찰은 A씨 과속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134㎞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과속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가 또다시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무겁다며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과속 운전으로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 직접 구속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