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구치소에 수감 중인 20대 남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40대 남성 재소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수감자 B(25)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남자랑 경험해 봤냐. 나랑 해볼래”라고 말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신고를 위해 비상벨을 누르려고 하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치아가 흔들려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11월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4월부터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