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두 딸을 2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의 범행을 알게된 아내 B씨가 지난 6월 흉기로 A씨를 공격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남편과 아이들을 떼어놓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두 딸의 친부로서 보호해야 할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했다”며 “이 범행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