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을 치던 어린 아이가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12시 36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들 B(4)군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이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장난을 하자, A씨가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신체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과거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에 정신질환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는 피해 아동과 원만히 지내는 점 등을 고려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