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뉴스1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한 빌라에 전세를 놓은 뒤 보증금 수십억원을 떼먹은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사기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1년간 자금을 거의 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대구 남구와 달서구 일대의 빌라 5채를 매수했다. 이후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임차인 56명에게 전세보증금 45억원을 받았으나 계약이 끝나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선순위보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A씨가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서민과 청년의 터전을 빼앗는 전세 사기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