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산자부 광산안전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1수갱 아래 집적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뉴스1

지난해 10월 경북 봉화 아연광산 광부 매몰 사고와 관련, 경찰이 광산업체 대표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경찰청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광산업체 대표 A(59)씨 등 원·하청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봉화군 아연 광산 갱도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광부 7명이 매몰될 당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광부 5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박정하(63)씨 등 광부 2명이 지하 190m에 갇힌 뒤 221시간만에 구조됐다. 당시 박씨 등은 지하에서 커피믹스 등을 먹으며 버틴 끝에 생환할 수 있었다.

이와 별도로 A씨 등은 지난해 8월 29일에도 같은 갱도에서 광부 2명이 죽거나 다치는 등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소도 A씨 등을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A씨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 등이 과실범인데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