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뉴시스

주식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660억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일부를 가로챈 교회 권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김은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 계양구 일대에서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하며, 16명으로부터 약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25명으로부터 약 668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리금 보장 등을 약속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유사수신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계양구 지역 한 대형 교회에서 권사로 활동하면서 교인 등을 상대로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주식으로 최소 연 18%에서 최대 100%까지 수익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식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며 장기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에는 유명 중견배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중 피해 사건을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