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뉴스1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이영숙 판사는 공연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대구 동구의 한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처에 도서관 이용객인 여성 B(40)씨와 B씨의 딸이 있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 4월 12일 수감돼 있던 대구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욕을 하며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A씨가) 과거에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공공도서관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만큼 죄책이 무겁다”면서 “조현병 진단 이후 치료를 받아왔고, 정신건강이 악화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