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범죄로 출소한지 3개월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 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3)씨와 B(4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여성 C(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 각지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중 A씨는 2020년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받은 뒤 작년 12월 26일 출소했다. 하지만 A씨는 올해 3월 7일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첩보를 받고 출동한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출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B씨 역시 지난 2021년 7월 8일 마약법 위반 혐의로 출소했으나, 약 1년 6개월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강 판사는 “A씨와 B씨는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C씨는 일부 투약이 미수로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