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투쟁 천막 농성장에서 50대 A씨가 소란행위로 국회경비대의 제지를 받던 도중 흉기를 휘둘러 여경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을 크게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국회 앞서 흉기 난동을 벌인 김모(56)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14일 오후 7시 35분쯤 이 대표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김씨는 국회 2층에 위치한 단식 농성장 앞에서 이 대표 지지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후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퇴거 명령을 받았지만 김씨는 이에 불응했고 국회경비대는 강제 퇴거 조치를 위해 김씨에 접근했다. 그러자 김씨는 가방 안에서 쪽가위를 꺼내 욕설과 함께 “건들지마”라며 국회경비대 소속 여경 두 명의 팔뚝 등을 가위로 찍었고 다른 경찰의 허벅지 등을 물며 저항한 끝에 제압됐다.

김씨에 의해 다친 여경 중 한 명은 오른팔 안쪽에 5cm 정도 크기의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봉합 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다친 여경의 상처가 컸다”며 “현재 회복 절차 중에 있다”고 전했다.